매경닷컴 MK스포츠 박찬형 기자
불법스포츠도박을 근절하기 위해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1899-1119)’가 활발한 활동을 이어 나가고 있다.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에서는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관련 부정행위, 승부조작 등 다양한 불법 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다.
불법스포츠도박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운영자뿐만 아니라 참여한 사람에게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되는 명백한 범죄행위지만, 인터넷,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다.
더불어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난 사람들을 유혹하는 경우도 속속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불법스포츠토토신고센터에서는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및 행위자 신고, 판매자 관련 부정행위, 승부조작 등 스포츠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대부분의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 신고 접수 시 약 15일 이내에 심의결과가 공지되며, 내용에 따라 포상금도 지급받을 수 있다.
국민체육진흥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