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박찬형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선수와 지도자의 스포츠인권 인식, 훈련실태 및 여건, 인권침해 발생 여부 등을 심층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2020년 7월부터 ‘스포츠인권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스포츠인권 현장조사는 스포츠계 인권침해의 양상과 종목별 특성을 심층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학교운동부, 스포츠클럽, 직장운동경기부 등 실제 훈련현장을 인권위 조사관이 방문, 선수·지도자와의 1:1 면담 등으로 진행된다.
대상 기관은 △체조·육상종목, △투기종목 △수상종목 △구기종목 △그 외 종목 등 종목별로 임의 선정되며 선수뿐만 아니라 △과거 선수로 활동하다가 그만 둔 진로변경 선수 △지도자·학부모 등 다양한 스포츠 관계자도 면담대상에 포함된다.
↑ 인권위원장 스포츠인권 현장조사 현장방문. 사진=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
인권위는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하고, 스포츠계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등 스포츠계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기울일 예정이다.
mksports@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