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박찬형 기자
전 축구대표팀 주장 기성용(32·FC서울)이 자신을 초등학생 시절 성폭행 가해자라고 폭로한 피해 주장자에게 명예훼손(허위사실 유포)을 이유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송상엽(법무법인 서평) 변호사는 22일 기성용의 법률대리인으로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통해서는 손해배상금 5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기성용 측이 제출한 고소장은 100페이지를 넘는다. 1달 가까이 수집한 증거를 나열하느라 분량이 대폭 늘어났다.
↑ 전 축구대표팀 주장 기성용이 자신을 초등학생 시절 성폭행 가해자라고 폭로한 피해 주장자에게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을 이유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MK스포츠DB |
박지훈 변호사는 이달 1일 “피해 주장자들은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며 기성용에게 민·형사 소송을 요청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인지 허위사실 유포인지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자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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