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박찬형 기자
전 축구대표팀 주장 기성용(32·FC서울)이 22일 자신을 초등학생 시절 성폭행 가해자라고 폭로한 축구부 후배에게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자 피해 주장자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법정에서 진실을 가릴 수 있게 됐다”며 즉각 환영 의사를 밝혔다.
폭로자 측 박지훈(법무법인 현) 변호사는 지난달 24일 기성용이 2000년 1월부터 6월까지 전라남도 한 초등학교 축구부 합숙소에서 후배 A, B를 유사강간(구강성교)했다는 피해자 주장을 공개했다.
그러나 당시 기성용은 촉법소년이었고 손해배상 시효도 끝나 법적 책임을 물을 방법은 사실상 없다.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지 못했다는 피해 주장자가 “사실 적시인지 허위사실 유포인지 다퉈보자”며 기성용에게 명예훼손 관련 민·형사 소송 제기를 요청한 이유다.
↑ 전 축구대표팀 주장 기성용이 자신을 초등학생 시절 성폭행 가해자라고 폭로한 축구부 후배에게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자 피해 주장자는 “법정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인지 허위사실 유포인지를 가릴 수 있게 됐다”며 환영했다. 사진=MK스포츠DB |
MBC ‘PD수첩’은 16일 방송을 통해 “기성용 성폭행을 봤다는 (폭로자 외) 또 다른 증언도 있다. 다만 법정에서 공개되길 바란다는 뜻을 밝혀 이를 존중해 (목격자 발언을) 방송하진 않았다”고 밝혔다.
송상엽 변호사는 “PD수첩이 국민에게 편향된 시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