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관세청은 최근 발암물질이 검출된 한국산 라면 제품에 대해 당국의 검사를 거친 뒤에 수입금지조치 해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피 비아슨 관세청장은 필리핀 항만의 검역 당국자들에게 문제가 된 5개 라면 제품의
이와 함께 관세청에 공식 등록된 한국산 라면 수입업자 명단을 확인할 것도 명령했습니다.
비아슨 청장은 "적절한 확인절차를 거쳐 한국산 라면이 시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만일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검출된다면 수입금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