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항공기 착륙 사고 피해자들이 사고기 제조사인 보잉과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새너제이에 거주하는 수즈한 씨 등 사고기 탑승자 12명이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연방 지방법원에 두 회사를 상대로 소장을 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소장에서 "보잉이 2009년 자사 제조기 추락 사고 후 해당 기종에 추가했던 속도 조절 관련 음성경보 기능을 사고기엔 장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아시아나 고소 이유에 대해선 "승무원들이 90초 내에 승객 전원을 대피시켜야 하는 미국 연방항공청 규정을 어겼다"고 밝혔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