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점할 때 많은 사람을 끌고 가 강제로 일을 시켰는데요.
그랬던 일본 기업들이 강제노역에 대한 배상은 이미 끝난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오리발 내미는 데는 정부나 기업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전정인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1일, 일본의 노역에 강제로 동원됐던 이른바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4년 만에 승리했습니다.
그러자 일본 재계를 대표하는 게이단렌 등 경제단체들이 이 문제는 1965년 한일협정을 통해 이미 끝난 사안이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일본 경제단체가 자국 문제가 아닌 한일 간 외교 문제에 의견을 내놓은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최근 강제노역 피해자들에 대해 일본 기업이 배상하라는 한국 법원의 판결이 잇따르자 일본 재계가 사태 타개를 요구하며 나선 것으로 해석됩니다.
실제로 지난해 5월 대법원이 일본의 전범기업들이 강제노역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첫 판결을 내린 이후 관련 배상판결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 역시 강제동원뿐만 아니라,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배상도 있을 수 없다며 오리발을 내미는 상황.
하지만, 우리 대법원에서 배상판결이 확정되면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이 압류될 수 있어 강제노역 배상금 문제를 둘러싼 한일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