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가 지난달 시드니 도심 카페에서 발생했던 인질극을 '테러'로 공식 규정했다.
호주 일간 시드니모닝헤럴드는 15일(현지시간) 조 호키 재무장관이 시드니 카페인질극을 '테러보험법'에서 규정한 테러 행위로 언명했다고 16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당시 인질극으로 적잖은 경제적 손실을 보았던 마틴 플레이스 주변 상가들이 보험 혜택을 받을 길이 열리게 됐다.
인질극 당시 경찰이 장시간 사건 현장 주변 도로를 통제하고 일반인의 출입을 막으면서 일대 상가들이 상당한 영업 손실을 보았다.
호주에서는 2001년 미국에서 발생한 9·11 테러 직후 '테러보험법'을 만들어 정부가 특정 사건을 '테러'로 규정할 때 보험사들이 이에 따른 고객들의 손실을 예외없이 보상할 수 있도록 했다.
호키 장관은 "이번 결정에 따라 당시 인질극으로 손해를 입었던 사업자들이 테러와 관련한 보험사들의 예외 규정으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게 될 것”이라고말했다.
호키 장관은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보험사들이 손해를 입은 업체에 지급해
호주에서는 시드니 카페 인질극 이후 궁지에 몰린 개인의 일탈로도 볼 수 있는 이 사건을 테러로 봐야 하는지를 놓고 논란이 일었으나 정부의 공식 결정으로 이런 논란이 일단락됐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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