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산동성의 한 농촌에선 지방정부의 막무가내식 토지 수용에 저항하다가 2명이 숨졌다. 심지어 허난성에선 '에이즈환자 토지수용단'까지 조직돼 토지수용을 추진했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베이징 소재 토지수용전문 법률회사인 '차이랑'은 지방정부 토지수용 과정에서 나타난 지역민 억압사례를 발표했다. 발표에 나선 차이러웨이 수도사범대학 정치학 교수는 "토지수용과 보상에 관한 법률을 강화했지만 아직 완비되지 못했다”며 "현행법은 토지수용주체(지방정부)에게 기울어져 있어 실제 거주자의 토지 소유권을 무시하기 일쑤”라고 밝혔다.
그동안 중국 지방정부는 토지 수용에 열을 올렸다. 경제전문 보도매체인 차이신왕은 "토지수용 후 사용권판매료(출양금 수익)가 약 700조원으로 전체 정부예산의 20%를 차지할 정도로 막대하다”며 "중앙정부에 예산의존도가 높은 지방정부로선 사활이 걸린 사업”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토지수용 과정에서 지방정부가 막무가내식으로 일을 진행한다는 점이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은 원칙적으로 토지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개인이 아닌 집단이 토지사용권 주체가 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토지사용권이 개인별로 등기되지 않아 법적 귀속주체가 불명확하다. 이로 인해 지방정부 관리가 '개발', '도시화'라는 명목을 내세워 개발업자와 결탁해 강제로 토지를 수용한 뒤 세수를 보전하고 일부를 자기 호주머니에 넣는 부패행위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롱웨이치오우 북경항공대학 법학교수는 "그동안 토지 수용은 상업적 수익을 내고자 하는 개발업자와 지방정부 세수를 보전하려는 지방관리가 서로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이러한 일방적인 토지수용 관행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가 토지수용의 사전적이고 사후적인 권리를 동시에 법제화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2일(현지시간) 중국 공산당은 2015년 제1호 문건에서 '농업현대화'를 내세우며 농민들에게 토지경영권 및 처분권이 있음을 명확하게 명시했다. 사전적으로 개인의 토지관련 등기를 인정해 일방적인 토지수용을 봉쇄하겠다는 것이다. 또 오는 5월 1일부터 토지수용관련 절차 및 요건을 간소화한 행정소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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