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의 통신기록을 무차별 수집한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활동이 적법하다는 원심 판결이 2심에서 뒤집혔다.
미국 제2 순회 연방항소법원은 7일(현지시간) NSA의 대량 통신정보 수집을 적법하다고 판단했던 뉴욕 남부지구 연방지방법원의 1심 결과를 “무효로 한다”고 판결했다.
1심에서 NSA를 비롯한 미국 정보기관들이나 미국 관리들은 통신정보 대량수집이 테러 예방 활동을 위해 필수적이며, 애국법 같은 관련 법규에 따른 활동이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제2 순회 연방항소법원은 이날 판결문에서 NSA의 통신정보 수집이 “의회에서 승인한 범위를 넘는다”며 “통신정보 수집이 애국법 215조의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미 애국법 215조는 ‘FBI가 국제 테러 대응을 위해 수사를 개시할 때’ 모든 종류의 기록물을 뜻하는 ‘유형물’의 제출 요구서를 법원에 낼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이 들어 있다.
다만 2심법원은 NSA의 통신정보수집이 위헌인지와 관련해 “의회에서 상당 부분 개선된 제도를 만든다면 헌법과 관련된 문제는 지금 제기된 것과 크게 달라져 있을 것”이라며
NSA 통신기록수집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NSA 통신기록수집, 위법은 아닌데 적법도 아니라는 얘긴가” “NSA 통신기록수집, 다른 소송에는 어떤 영향 미칠까” “NSA 통신기록수집, 애국법과 무관하군”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