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2심 법원이 “미국인의 통신기록(메타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무차별 수집한 미 국가안보국(NSA)의 활동이 ‘애국법’에서 정한 활동 범위를 넘어선다”고 판결했다.
미국 제2 순회 연방항소법원은 지난 7일(현지시간) 뉴욕 남부지구 연방지방법원이 ‘NSA의 대량 통신정보 수집을 적법하다’고 판단한 1심 결과를 무효로 하는 판결을 내렸다.
NSA의 데이터 수집을 최초로 보도했던 영국의 일간지와 미 언론들은 “법원이 NSA의 행보를 ‘불법’으로 판단했다”고 분석했다.
NSA의 무차별 통신정보 수집 행태는 지난 2013년 NSA 계약직원이던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로 밝혀졌다.
NSA를 비롯한 미국 정보기관들이나 미국 관리들은 “통신정보 대량수집이 테러 예방 활동을 위해 필수적이며 애국법 같은 관련 법규에 합치하는 활동이다”고 강변해왔다.
그러나 제2 순회 연방항소법원은 이날 판결문에서 NSA의 통신기록수집이 “의회에서 승인한 범위를 넘는다”며 “애국법 215조의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전했다.
미 애국법 215조는 주로 해외정보감시법(FISA) 501~503조를 개정하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 ‘FBI가 국제 테러 대응을 위해 수사를 개시할 때 모든 종류의 기록물을 뜻하는 유형물의 제출 요구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제2 순회 연방항소법원은 NSA의 통신기록수집의 위헌여부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상당 부분 개선된 제도를 만든다면 헌법과 관련된 문제는 지금 제기된 것과 크게 다를 것”이라며 명확한 결론을 명시하지는 않았다.
애국법 215조는 오는 6월 1일에 만료되는 한시법으로 미 의회에서는 관련 조항 및 법규수정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정보기관의 감시 역량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시민의 자유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수정할 방침이다.
이날 판결은 NSA 등 정보기관들을 상대로 시민단체 등이 제기했던 다른 소송들에 대해 법
현재 NSA의 무차별 정보수집에 대해 제기된 소송의 제2심은 두 건 더 계류돼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 같은 제2 순회 연방항소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는 점이 다른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귀추가 주목된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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