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사법시험 문제를 유출한 출제위원이 범행 이유로 자신의 여제자를 좋아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일본 메이지대 법학대학원 아오야기 고이치 교수(67)는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수험생인 20대 여제자를 좋아했기 때문에 시험 문제를 유출했다고 말했다고 요미우리신문 등이 10일 보도했다.
이 제자는 아오야기 교수가 출제에 관여한 헌법 논문시험에서 만점을 바람에 개인 지도로 모범 답안을 공부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샀다. 실제 아오야기 교수는 지난 5월 여제자에게 논문에 들어가야 할 주요 내용 등을 여러 차례 지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몇몇 출제위원들은 정보가 유출되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렇게 높은 점수가 나올 수 없다며 조사에 나섰고 누출 사실을 밝혀냈다. 일본 법무성은 아오야기 교수를 형사 고발하는 한편 도쿄지검 특수부는 그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아오야기 교수와 제자는 문제 누출 혐의에 대해 인정한
일단 제자는 헌법 과목 점수가 무효 처리됐고 5년간 사법시험 응시가 금지됐다.
[정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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