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쿄의 한국문화원 건물에 방화를 시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일본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도쿄지방재판소 재판부는 13일 한국문화원 방화사건 피고인 곤도 도시카즈(近藤利一)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국과 북한에 대한 개인적인 악감정을 방화 형태로 표출한 것은 용납할
무직인 곤도 피고인은 지난 3월 25일 밤 도쿄 신주쿠구 요쓰야 소재 한국문화원 보조 출입구 외벽에 라이터용 기름을 뿌린뒤 불을 붙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경찰 조사때 ‘한국과 북한에 대한 악감정으로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장원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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