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무기 불법거래에 관여한 혐의로 북한 외교관에 대해 제재를 가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13일(현지시간) 김석철 미얀마 주재 북한 대사를 특별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미국이 외국 주재 러시아 대사를 제재한 적은 있으나 북한의 현직 대사를 제재대상에 포함시키기는 이번이 처음이어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북한의 반발이 예상된다.
미국 정부가 제재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김 대사가 무기 불법거래에 관여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UN과 미국의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조선광업개발회사가 미얀마 현지에서 무기 불법거래 활동을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김 대사가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재무부는 김 대상와 함께 조선광업개발회사 소속의 황수만, 김광혁, 이청철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미국의 이같은 제재는 북한에 대한 엄중한 경고인 동시에 북한과 무기 거래를 계속하고 있는 미얀마 정부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다. 테인 세인 미얀마 대통령이 북한과의 군사관계 단절
미국은 지난 2013년 12월에도 북한과의 무기거래를 금지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등을 위반한 혐의로 미얀마 장교 1명과 기업 3곳을 특별제재 대상에 포함시킨 바 있다.
[워싱턴 = 이진명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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