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이미 입항한 북한 선박의 귀항을 금지시키는 등 강력한 대북제재를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중국에 이미 입항해있는 북한 선박 귀항을 10일부터 금지시킬 것이라고 북중 무역관계자들에게 통보했다.
또 지난달부터 북한 선박의 단둥항 입항을 금지시킨 중국 정부가 북한 선박과의 교역을 전면 금지시키는 추가조치를 곧 취할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내 항구에서 대북 제재 결의안에 올라있는 북한 해운사 ‘원양해운관리회사’(OMM) 소속 선박이 확인되면 조사·압류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북중 접경지대 세관 담당자를 늘려 모든 대북(對北) 수출품에 대해 개봉검사를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정부가 강경 모드로 전환한 것은 대북 제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국제사회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산케이는 분석했다. 중국 정부는 수출통제 뿐 아니라 중국 주요 은행이 북한과 위안화 거래에 나서는 것을 금지하는 등 금융 제재에도 나서고 있다.
중국이 강경 모드로 전환하면서 북중 접경지대 물동량도 급감하고 있다.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9일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안이 통과된 이후 북중 접경지역 물동량은 20~30% 정도 감소했다. 물동량 감소가 중국 대북 제재 때문인지 좀더 지켜봐야겠지만 과거와는 달리 중국 정부 방침이 하부 기관에 빠르게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는 북한이 무기거래 등 불법 활동을 숨기기 위해 중국 은행을 우회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포린폴리시에 따르면 싱가포르 선사인 ‘친포’는 중국 최대은행 뱅크오브차이나 싱가포르 지부 계좌를 통해 북한 기업을 대신해 수백차례 대북송금을 해왔다. 친포는 2009~2013년에 걸쳐 4000만달러 이상을 북한에 송금했는데 중국 정부가 그동안 대북 제재에 소극적이었기에 가능했다고 포린폴리시는 지적했다.
[도쿄 = 황형규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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