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정부는 14일(현지시간) 말기암 환자 등이 의사의 도움을 도움을 받아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있는 새로운 안락사 법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외국인에게는 허용되지 않는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캐나다 정부는 ‘정신적으로 온전한 19세 이상의 성인으로 중증 또는 불치의 질병이나 장애로 회복 불가능한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안락사를 허용하되 ‘캐나다 국적자와 내국인에게만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새로운 안락사 법안을 발표했다.
캐나다 정부 관계자는 이 법안이 “참기 어려운 통증을 겪고 있으며 죽음이 충분히 예견되는 어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 법안의 혜택을 받으려면 캐나다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자격에 합당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캐나다 대법원은 지난해 의사의 안락사 도움을 금지하는 법을 폐기했지만 새 법이 마련될 때까지 일시 유지하고 있다. 새로 마련된 법안은 아직 의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았지만 저스틴 트뤼도 총리의 자유당이 의회의 다수석을 점유하고 있어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락사를 허용하는 연방 형법 개정은 오늘 6월쯤 완료될 것으
현재 세계에서 말기환자의 안락사를 허용하는 국가는 네덜란드,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등이 있다. 지난해 영국에서는 치열한 찬반논쟁 끝에 의회가 말기환자 안락사 법안을 부결시켰다.
[장원주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