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적용분야가 산업을 넘어 음악·소설 등 예술분야로까지 확대되면서 AI창작물에도 저작권을 부여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에 따르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지적재산전략본부’는 AI 창작물도 저작권법에 따라 권리를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 정비에 나선다고 15일 전했다. 일본의 현행 저작권법은 사람이 만든 창작물에 대해서만 저작권을 인정하고 있다.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을 ‘사상·감정의 창작적 표현’으로 정의하고 있어 사람의 창작의도가 반영되지 않은 AI 창작물은 저작물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앞으로 예술분야에서 AI 적용이 확산될 전망이어서 현행법으로는 AI저작권 도용 문제가 불거졌을 때 제대로 보호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법 정비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AI 창작물이 도용당하더라도 사용을 금지시키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면 AI에 대한 민간부문 투자가 위축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저작권법이 개정되면 저작권은 AI를 활용해 작품을 창작하는 시스템을 만든 개인이나 기업이 보유하게 된다.
일본 정부는 관련 법 정비를 위한 방안을 다음달 마련할 ‘지적추진계획’에 담을 계획이다. 본부 내에 설치된 위원회가 오는 18일 우선 보고서를 발표한다. 지적재산전략본부는 저작권법을 개정하는 대신 상표도 AI저작물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등록제도를 만들거나 부당경쟁방지법 개정을 통해 무단사용을 금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AI저작권이 인정되더라도 당분간은 인간이 지극히 간단한 지시만을 내려 음악을 만드는 자동작곡시스템에 적용되는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AI가 단시간내에 방대한 양의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만큼 저작권 보호 대상은 대중의 인기를 얻어 일정 수준 시장가치를 가진 작품으로 제한할 계획이다.
지적재산전략본부는 권리 보호 이외에도 AI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 활성화를 위한 법률 정비도 검토하고 있다. 이미 발표된 기존 작품들의 특징을 뽑아내 AI가 창작에 활용했을 경우, 원작자
[강다영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