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P=연합뉴스 |
인도 법원이 뇌물을 주고 위법하게 건설허가를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인 31층짜리 아파트를 철거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30일 일간 타임스오브인디아 등에 따르면 인도 서부 마하라슈트라주에 있는 봄베이(뭄바이의 옛 이름) 고등법원은 '아다르시 주택 조합'이 뭄바이 번화가인 콜라바 지역에 건설한 31층 아파트를 철거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아파트는 2010년 거의 완공하고 분양도 이뤄졌지만 설립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조합 측이 정치인과 관료, 군 장교 등에게 헐값에 아파트를 넘기는 등 부패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입주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특히 아쇼크 차반 당시 마하라슈트라 주 총리의 친척 3명이 이 아파트를 구매한 사실이 드러나 그해 11월 차반 주 총리가 중도 사퇴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애초 전몰자 유가족 등을 위해 6층 규모로 짓기로 한 아파트가 31층으로 변경되고, 해안가 층고 제한인 30m를 넘어 100m 높이로 지어졌으며, 군사시설과도 지나치게 가깝게 위치하는 등 다양한 위법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아파트는 '정치 부패의 상징물'로 언론에 회자됐습니다.
결국 연방정부 환경삼림부는 이듬해 해안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건물 철거를 명령했고, 조합 측이 이에 반발해
고등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건물철거 명령이 정당하다고 인정했을 뿐 아니라 건설과정에서 부패나 직권남용 의혹이 있는 정치인, 공무원, 군인 등에 대해 민·형사상 조치를 진행하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조합 측은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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