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정부와 주(州) 정부가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화장실 사용 차별 논란과 관련해 법적 다툼까지 벌이게 됐다.
미 법무부가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성(性)소수자 차별법(HB2)’ 시행에 제동을 걸자 주 정부가 9일(현지시간) ‘월권행위’라며 소송을 냈고, 이에 맞서 법무부도 명백한 인권침해라며 맞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3월 발효한 노스캐롤라이나 법률은 주내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성소수자 차별금지 조례 제정을 막고, 인종·성차별과 관련한 소송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성전환자가 출생증명서상의 성별과 다른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어 일명 ‘성소수자 화장실 차별법’으로 불린다.
팻 매크로리(공화) 주지사는 이날 성소수자 차별 논란에 휩싸인 ‘HB2’ 법안을 철회하라는 법무부 권고에 응하는 대신 소송을 택했다. 매크로리 주지사는 소장에서 “법무부 입장은 근거도 없고 노골적인 월권행위”라고 주장했다. 앞서 로레타 린치 법무장관은 지난 주 매크로리 주지사에게 서한을 보내 ‘HB2’ 법률을 이날까지 철회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린치 장관은 이날 매크로리 주지사의 소송 제기 직후 연방정부 차원에서 노스캐롤라이나 연방지법에 별도 소송을 냈다.
린치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노스캐롤라이나 법률은 성전환자들을 상대로 주 정부 차원에서 차별을 장려하는 것”이라면서 “이는 무고한 시민들에게 해를 끼칠 뿐”이라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또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 계열 산하 17개 대학에도 해당법이 성별로 교육차별을 받지 않을 시민권을 침해한다며 향
양측의 소송전 강행으로 앞으로 민주당 연방정부와 공화당 주 정부 간의 지루한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지난달 “그 법들은 잘못된 것이다. 잘못된 법들은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장원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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