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픽사베이> |
반려동물 관련 보험상품을 취급하는 ‘아이페트손해보험’은 사원이 기르던 반려동물이 죽으면 장례를 치르도록 휴가를 주는 제도를 이달부터 도입했다고 아사히신문이 14일 보도했다.
회사 측은 “반려동물을 잃은 슬픔은 가족을 잃었을 때의 슬픔과 다름없다”며 “가족을 애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휴가를) 장례 등에 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적용 대상은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사원으로 애완동물의 사망 사실과 화장사실을 증명 가능한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최대 3일 동안 장례휴가를 얻을 수 있다.
이 같은 방침은 직원 300명의 약 3
회사 관계자는 당장은 장례휴가 적용 대상을 개와 고양이로 국한하지만, 앞으로 토끼와 햄스터 등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김예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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