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판매되는 식료품에 유전자변형식품(GMO) 여부 표기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미국 연방의회 하원은 14일(현지시간) GMO 표기 의무화 법안을 표기에 부쳐 찬성 306표, 반대 117표로 통과시켰다. 지난 7일 상원에서도 같은 내용의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공식 서명이 이뤄지면 해당 법안이 본격 발효된다.
이에 따라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 식품업체들은 GMO 포함 여부 파악과 표기 방식 결정, 포장 변경 등의 후속 조치가 필요할 전망이다.
GMO 표기 의무화 법안에 따르면 식료품 제조사는 모든 제품에 글이나 그림, 또는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전자코드를 통해 GMO 여부를 명시해야 한다. 미국에서 판매되는 식품의 70% 이상이 GMO 또는 GMO와 연관된 재료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GMO 안전성 논란은 여전히 진행중이다. 주류 학계에서는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지만 환경단체는 입증되지 않았다면서 반박하고 있다.
비정부기구(NGO)인 그린피스는 GMO를 ‘유전자 오염’으로 규정하고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생명공학분야 학자들은 “위험 사례가 한번도 확인되지 않았으며 학계 연구결과 안전성이 증명됐다”고 주장
미국에서는 버몬트 주에서 지난 2014년 GMO 표기 의무화 법이 통과된 후 지난 7월부터 본격 시행됐다. 버몬트 주는 민주당 경선 후보로 힐러리 클린턴과 경쟁했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지역구이기도 하다. 샌더스 의원은 GMO 표기 의무화 찬성론자다.
[워싱턴 = 이진명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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