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왕 영상메시지로 '생전 퇴위' 공식화…후속 절차 착수
↑ 일왕 영상메시지/사진=MBN |
아키히토(明仁) 일왕이 8일 영상메시지를 통해 "신체 쇠약을 생각하면 책무 수행이 어려워질 것 같다"며 생전퇴위 의향을 밝힘에 따라 향후 추이에 지대한 관심이 쏠립니다.
일왕이 직접 퇴의 의사를 분명히 함에 따라 일본 정부로서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후속 절차에 착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일왕의 생전퇴위가 실현된다면, 그만큼 일본 왕실과 관련한 제도에도 큰 영향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1947년 제정된 왕실 관련 법률인 '황실전범(皇室典範)'에는 일왕은 종신 재위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퇴위 이후의 일왕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황실전범 개정 여부, 황실전범은 손대지 않되 아키히토 일왕에 대해서만 조기퇴위를 인정하는 특별법을 만드는 방안 등 여러가지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생전퇴위가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동안 퇴위한 일왕은 '태상(太上)천황'이나 그 약칭인 '상황(上皇)'으로 불렸습니다. 불교에 귀의한 상황은 '법황(法皇)으로 불렸습니다. 원(院)으로 불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생전 퇴위는 에도(江戶)시대인 1817년 고카쿠(光格) 일왕이 마지막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약 200년 전입니다.
그런만큼 일단 아키히토 일왕이 퇴임했을 경우의 호칭 문제가 먼저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현재 일왕에게 붙이는 경칭인 폐하라는 명칭을 퇴위 시에도 붙일 수 있느냐는 점도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교도통신은 전했습니다.
새 일왕과의 역할 분담도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일본 헌법이 규정한 국사행위는 새 일왕이 참가하게 되지만 구체적인 행사에 따라서는 국사행위 여부가 불투명한 만큼 이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아울러 궁내청에도 퇴위한 일왕을 담당할 부서 설치가
아키히토 일왕이 퇴위하고 왕위계승 1순위인 나루히토(德仁) 왕세자가 취임하게 되면 연호도 현행 헤이세이(平成)에서 다른 것으로 바뀌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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