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키히토 일왕이 8일 영상메시지를 통해 “신체 쇠약을 생각하면 책무 수행이 어려워질 것 같다”며 생전퇴위 의사를 표명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국민에 대한 일왕의 입장 표명을 무겁게 받아 들인다”라고 말해 정부의 후속 절차 착수도 진행될 전망이다.
일왕의 생전퇴위가 실현된다면 관련 제도 정비도 필요해 보인다. 1947년 제정된 일본 왕실 법률 ‘황실전범(皇室典範)’은 일왕의 종신 재위를 전제로 하고 있다. 퇴위 이후의 일왕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의미다.
황실전범을 개정하거나 아키히토 일왕에 대한 조기퇴위를 인정하는 특별법을 만드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
마지막 생전퇴위를 한 일왕은 1817년 에도시대의 고카쿠 일왕이 마지막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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