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최근 흡연 규제를 강화하면서 고속철에서 흡연하다 2번 이상 적발되면 영구적으로 탑승을 금지하겠다는 고강도 대응책을 내놨다.
중국 관영 환구망(環球網)은 17일 중국철로총공사는 둥처(動車, 중국 고속철)에서 흡연을 하다가 적발된 사람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또다시 걸릴 경우 영원히 고속철에 탈 수 없도록 하는 강력한 금연 방안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중국 고속철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처음 걸리면 500(한화 8만원)~2000 위안(33만원)의 벌금을 내고 재발 방지 서약을 해야 한다. 그러나 재차 적발되면 고속철을 영원히 탈 수 없게 된다.
중국철로공사는 “고속철 내 흡연과 관련해 여러 차례 적발된 사람의 경우 개선의 의지가 없다고 보고 강력히 처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국 국무원이 공포한 열차 안전관리 조례에도 이미 금연에 대한 조항이 들어있다. 그러나 담배에 대한 관대한 중국의 특성상 열차 객실과 객실 사이의 공간이나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암묵적으로 용인됐다.
최근 고속철 내 흡연에 대한 민원이 늘고 있는 데다 자칫 담뱃재
징바오왕(京報網)에 따르면 중국 남부 청두에서만 지난해 1월 한 달여 만에 고속철 객실 또는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다 걸린 사례가 20건에 달할 정도로 고속철 내 흡연은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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