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한 로펌 소유주가 헤어진 전 여자친구에게 둘만의 여행비용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벌였다가 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에서 로펌을 운영 중인 니콜라이 지아비코브(38)는 전 여자친구 니나 즈구르스카야(29)에게 여행비용 4만5000루블(약 77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패소했다.
이 비용은 두 사람이 러시아인들의 인기 휴양지인 크림지역을 여행하는 데 쓰인 경비다. 지아비코브는 여행 경비 영수증까지 모두 모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행지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 두 사람은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지아비코브는 “출발 전까지만해도 다정하게 대하며 내게 여행비용을 대라고 했지만, 모두 그곳에서 나를 차버리기 위한 계획이었다”고 말
지아비코브는 “돈 때문에 벌인 소송이 아니다”라며 “나는 그녀를 사랑했지만, 그녀는 나를 단지 여행을 위한 도구로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문재용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