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
북한의 4차 핵실험(1월6일) 이후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에 따라 국제사회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다양한 제재 수단을 동원해왔습니다.
그동안 190여개 유엔 회원국 가운데 53개국이 정식으로 결의안 이행상황을 보고했고,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다른 국가들도 인적, 물적 교류를 단절하거나 제한하면서 북한을 압박해왔습니다.
특히 라오스와 베트남, 몽골, 앙골라 등과 같은 전통적인 북한의 우방들이 대북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북한이 느끼는 국제사회의 압박 강도가 어느 때보다 클 것이라는 추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28일(현지시간) 미 상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소위원회 청문회에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이행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러셀 차관보는 9월25일 현재 75개국이 북한 규탄 성명을 냈고, 몇몇 국가는 북한 관리들과의 회담 및 방문 일정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9월 9일 5차 핵실험 감행으로 국제사회가 더욱 강도높은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 논의에 착수한 가운데, 4차 핵실험 이후 각국별로 어떤 대북 제재를 이행하고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우선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270호 채택 이후 제재대상에 오른 문제의 인물들이 주재국에서 잇따라 추방됐습니다.
미얀마에서는 지난해 11월 현지 대사로는 처음으로 미국의 특별제재 대상에 올랐던 김석철이 출국했습니다. 본국소환 형식을 취했지만, 제재대상으로 사실상 손발이 묶인 상태에서 이뤄진 사실상의 추방으로 보입니다.
특히 그는 2007년 북한과 미얀마의 외교관계 복원 이후 9년간이나 대사직을 수행해온 인물로 유엔 안보리와 미국의 제재 대상인 조선광업개발회사(KOMID·창광무역)의 활동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국과 우리 정부의 제재대상에 올랐습니다.
또 창광무역의 이집트 지부 설립을 주도하고 무기 밀거래를 비롯한 불법행위 혐의를 받는 박춘일 대사도 추방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지난 4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 단천상업은행의 최성일 베트남 부대표를 추방했고, 방글라데시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밀수 등 불법행위 연루된 북한 외교관을 추방 조처된 바 있습니다.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이행하면서 각국이 취한 강력한 제재 수단 가운데 하나는 인적교류 축소입니다.
그동안 북한 여권 소지자를 비자 없이 받아주던 일부 국가들은 비자면제협정을 폐기했고, 일부 국가들은 북한 국적자에 대한 비자 발급도 제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싱가포르는 다음 달부터 북한을 비자 면제 대상국가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의 사업가나 산업기술을 배우려는 북한 인력 등의 인적교류는 물론 싱가포르에서 신병치료 등을 원하는 북한 고위층 인사들의 현지 방문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폴란드, 카타르, 몰타 등은 자국에 주재하는 북한 노동자에 대한 비자발급 중단 또는 제한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의 주요 수입원이던 외화벌이 노동자들이 잇따라 주재국에서 내몰리는 상황을 맞았습니다.
지중해의 섬나라 몰타는 유럽연합(EU) 국가 중 처음으로 자국에 체류하던 북한 노동자 20여 명을 체류 연장을 불허 방식으로 돌려보냈고, 폴란드는 아예 북한 노동자에 대한 비자발급을 중단했습니다.
북한의 주요 물자 운송 수단인 선박 검색 강화와 제재대상 선박 입항거부는 대북제재 결의 채택 이후 거의 모든 제재 이행 보고서 제출국이 실행한 대북 압박수단입니다.
특히 필리핀은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270호 발효 직후 북한 선박 진텅호를 억류했다가 풀어줬고, 멕시코는 2년 가까이 억류했던 북한의 무두봉호를 완전 몰수 처리했습니다.
또 일부 국가에서는 북한 선박의 '국적세탁'도 규제하기 시작했습니다.
몽골은 대북제재 결의 2270호 발효 이후 '편의치적'(便宜置籍·선박을 자국이 아닌 제3국에 등록하는 방식)을 통해 자국 국적을 사용하는 북한 선박 14척의 등록을 취소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도 편의치적 제도를 활용해 캄보디아 선박으로 국적세탁을 한 북한 선박의 등록을 취소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으로 얼마나 많은 선박이 영향을 받았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도 등록된 외국 선박의 실제 소유주를 확인하고 있으며, 북한 소유 선박이 확인되면 등록을 취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태국에서는 안보리 제재가 폭넓게 적용되면서 북한 민항기의 취항이 중단됐다. 북한 고려항공은 유일한 동남아시아 노선인 방콕 노선 운행을 지난 4월 말 중단했습니다.
북한산 광물 등의 수입을 금지하거나 북한과의 무역 규제대상 품목을 강화하는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만은 북한산 석탄, 철광석 등의 수입을 전면 금지했으며, 모든 북한 수출입 화물에 대한 강제 검사, 무기 관련 물자의 대북 수출 금지 등 제재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도 제재 결의 한 달 만에 석탄, 철, 철광석 등을 포함한 대북 수출입 금지 품목을 발표했습니다. 다만, 실제로 전면 수출입 금지가 실행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싱가포르는 지난 6월 제출한 제재 이행보고서에
이 밖에 중국은 북한의 핵 개발에 연계된 것으로 드러난 중국 랴오닝(遼寧) 훙샹(鴻祥)그룹의 핵심 계열사 단둥 훙샹실업발전을 폐쇄하고 대북 운송 선박 운영도 금지하는 등 자체적인 제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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