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김영란법' 中 '금주령'…공직 사회 긴장 잔뜩
↑ 사진=MBN |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체제 들어 중국에서 반(反)부패 개혁 사정작업이 수년째 지속하는 가운데 중국 공직사회에서의 금주령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자체 규정을 마련해 공무접대 과정에서의 음주를 엄격히 금지하는 성(省)급 지방정부가 속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29일 중국 한 매체에 따르면 신장(新疆)위구르자치구는 최근 자치구 내 모든 공무접대 과정에서 음주를 전면적으로 금지한다는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다만 외사(외교업무)와 기업의 투자유치 등 특수상황의 경우 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자치구 내 기율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사전 비준(허가)을 받도록 했습니다.
중국 중앙정부는 2013년 12월 '당정기관 국내 공무접대 관리규정'을 통해 지방정부가 당정간부를 대접하면서 경비를 쓸 때 지켜야 할 상세한 규칙을 제시하면서 공식연회에서 고급술을 사용하지 못하게는 했지만, 금주령 자체를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 이후 지난 2년간 저장(浙江)성, 헤이룽장(黑龍江)성, 지린(吉林)성, 장쑤(江蘇)성, 후난(湖南)성, 안후이(安徽)성 등 일부 지방정부가 자체적인 규정을 정해 공무접대와 연회 등에서의 금주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지난 7월 금주령에 동참한 안후이성은 공무 활동 시 "주류와 알코올이 들어있는 음료를 마셔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후난성은 더 구체적으로 바이주(白酒·고량주), 와인, 맥주, 과일주 등 술의 종류까지 상세히 적시하며 공무접대와 연회에서의 음주를 금지했으며 개인이 가져온 술도 못 마시도록 했습니다.
이런 조치는 중국의 공직사회 기강 단속과 연관성이 크지만, 지나친 음주로 인한 공직사회의 사고를 방지하려는
안후이성에서는 음주접대를 받던 공무원이 술자리에서 돌연사한 데 이어 술을 마시고 운전하던 공무원이 교통사고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지난해와 2014년 후난, 쓰촨(四川), 후베이(湖北) 성 등에서도 잇따라 음주로 인한 사망사고가 일어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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