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자신의 이름을 딴 자선재단 ‘트럼프재단’으로 들어온 기부금을 자선 기부가 아닌 다른 곳에 유용한 정황이 드러났다.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22일(현지시간) “트럼프 재단이 재단 돈의 사적이용 금지법을 위반했다고 국세청(IRS)에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사적이용 금지법은 비영리기관 대표들이 자선재단의 돈을 그 자신 또는 그가 하는 사업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법이다.
WP는 비영리단체 정보공개 사이트 가이드스타에 최근 올라온 트럼프 재단의 2015년 국세청 보고용 회계보고서 양식을 공개했다.
보고서 중 국세청이 트럼프 재단에 ‘재단 수익이나 자산을 허용되지 않은 사람에게 이전했느냐’고 묻는 대목에 트럼프 재단은 ‘네’라고 체크했다.
여기서 허용되지 않은 사람은 재단 대표인 트럼프 당선인이나 그의 가족 또는 트럼프 당선인 소유 사업체일 수 있다.
트럼프 재단은 ‘지난 수년간 재단 돈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행위에 관여했느냐’는 질문에도 ‘네’라고 답했다.
재단 돈의 사적이용 금지법을 위반하면 특별소비세 등 벌칙이 부과될 수 있다. 또 재단 지도자들은 그들을 위해 쓴 재단 돈을 다시 토해내야 할 수도 있다.
가이드스타는 트럼프재단 로펌인 ‘모건, 루이스&보키우스’가 이 회계보고서를 사이트에 올렸다고 했다. WP는 같은 회계보고서가 실제로 국세청에 보내졌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이같은 유용이 트럼프 당선인 본인과 관련된 소송 비용을 내기 위해 트럼프 재단의 돈을 쓴 게 아니냐는 의혹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앞서 지난 9월 WP는 트럼프 당선인이
[디지털뉴스국 이명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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