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현지시간)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부 장관(오른쪽)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왼쪽)이 지켜보는 가운데 기자회견을 통해 "중국 환율 조작국 지정을 해제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AFP = 연합뉴스] |
이는 특히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재무부는 미·중 무역전쟁이 본격화된 2018년부터 중국계 투자자들의 미국 내 투자 심사를 강화해왔고 이번 규칙 발표는 중국 자본 규제의 최종 단계에 해당한다고 뉴욕타임스(NYT)는 풀이했다. 이번 규칙에는 '파이브아이즈'(영미권 첩보동맹5국) 일원인 호주와 캐나다, 영국 투자자들이 미국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강화되는 사전 조사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특혜조항도 들어갔다.
새로 강화된 규제는 '투자 사전 허가제'를 담당하는 재무부 산하 외국인 투자위원회 (CFIUS)가 관할하지만 유관 부처인 상무부의 추가 가이드라인을 반영해 2월 13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재무부는 중국을 의식해 핵심 기술 관련 분야에 대해서는 투자자 공개를 의무화 할 계획이다.
↑ 재닛 옐런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사진 = 위키피디아] |
한편 15일 서명을 앞둔 미·중 1단계 합의문에 대해서는 두 나라 내에서 회의적 반응이 나오고 있다. 농산물 선물거래를 전문으로 하는 시카고 CME 그룹의 P J 퀘이드 옥수수 거래 담당자는 13일 CNBC인터뷰에서 "중국의 미국 농산물 수입은 롤러코스터 같다"면서 "실제 중국 측의 수입 이행 가능성에 대해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는 만큼 시장은 중국 측 불이행에 대해 트럼프 정부가 어떤 대응을 할 지를 알고 싶어한다"고 지적했다.
중국 경제일보는 소셜미디어 계정 '타오란 노트(Taoran Notes)'를 통해 두 달여만에 게시글을 올리면서 "미·중 보복관세는 완전히 철폐되지 않았다. 무역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하며 앞으로도 많은 불확실성이 남아있다"고 평했다.
CNBC는 1단계 합의문 핵심은 중국이 기술 이전 강요가 드러나는 경우 미국의 이른바 '슈퍼 301조'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한 것이라고 전했다. 슈퍼301조란 통상법301조(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를 일컫는데, 무역 상대국이 불공정·불합리한 관행을 취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미국 대통령에 이를 조사할 권한과 제재 조치(관세인상·수입규제·무역 혜택 중단 등)를 단행할 권한을 준 근거 조항이다.
지난 달 13일 미국무역대표부(USTR)이 발표한 1단계 합의문 자료에 따르면 크게 7개 분야로 기존에 거론됐던 지적 재산권, 기술 이전, 농식품, 금융서비스, 통화, 수입확대, 분쟁 조정 관련 사항이다. 중국 정부가 미국 기업에 기술 이전을 강요하거나 압박을 가하는 경우 미국이 통상법 301조를 발동할 수 있다는 내용이 눈에 띄고, 미국 농어촌 일자리 촉진
[김인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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