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쿄 올림픽·패럴림픽 입장권 [사진 = 연합뉴스] |
18일 도쿄 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회의 입장권 구입·이용 규약을 보면 "티켓의 규약에 정해진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경우에 그 원인이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에는 당 법인이 그 불이행에 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
조직위는 전쟁, 반란, 테러, 화재, 홍수, 공중위생에 관한 긴급사태 등을 불가항력의 예로 제시했다.
만약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인한 올림
조직위에 따르면 도쿄 올림픽 입장권은 합계 508만장, 도쿄패럴림픽 입장권은 합계 165만장이 팔린 것으로 전해졌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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