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한 대형교회 목사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지침을 어기고 예배를 강행했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30일(현지시간) AP통신과 CBS 방송 등에 따르면 미국 플로리다주의 탬파에 있는 '리버' 교회의 로드니 하워드 브라운 목사는 지난 29일 주(州) 정부의 행정명령을 무시하고 수백명이 모이는 예배를 두차례 개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교회 측에 예배를 열면 사회적 거리 두기가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신도들을 위험에 빠트릴 수 있다고 경고했지만 목사가 예배를 강행했다고 밝혔다.
플로리다주 사법당국은 불법 집회와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을 위반한 혐의로 로드니 목사를 기소했다.
다만, 로드니 목사는 이날 경찰 유치장에 수감됐다가 500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40분 만에 풀려났다.
교회 측도 성명을 내고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그들이 정당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놀라웠다"며 "이번 사건이 주위에 경종을 울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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