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코로나바이러스19(COVID-19)로 전세계가 고통받고 있지만, 코로나봉쇄령은 본의 아니게 좋은 것을 찾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독일 정부가 눈여겨 본 '재택 근무의 재발견'이 대표적이다. 독일에서는 정부가 '집에서 일할 권리'를 노동법에 명시하기로 하고 법 개정작업에 들어갔다. 관광객이 떠나고 공장이 멈추자 야생 동물이 도시로 돌아온 것처럼 재택근무의 재발견은 사회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재평가하게 된 또 다른 노동 문화다.
26일(현지시간) 후베르투스 하일 독일 연방 노동부 장관은 현지 빌트 암 손탁 신문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도 직장인들이 원하면 재택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집에서 일할 권리'(Recht auf Home Office)를 노동법에 명시할 것"이라면서 "연방 정부 차원에서 이를 위해 법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하일 장관은 재택근무의 장점을 높이 평가하면서 "업무가 가능하다면 누구나 본사 혹은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져야한다"면서 "홈 오피스(재택 근무)체제로 아예 바꿀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주일에 이틀 정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유연한 노동 체제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법 개정 작업 취지를 설명했다.
독일은 연방 정부 차원에서 코로나19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재택근무를 권장한 결과 현재 사무실로 출퇴근했던 회사원 중 25%가 재택근무에 들어갔고 이는 평상시보다 12%늘어난 숫자라고 노동부는 밝혔다.
같은 날 올라프 숄츠 경제부 장관도 노동부 장관의 발언에 맞장구 치며 노동법 개정 작업에 힘을 실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숄츠 장관은 "코로나19 탓이기는 하지만 정부가 공식적으로 나서서 전국적으로 재택 근무제를 몇 주 간 시행해보니 재택 근무라는 것이 이번만 시행하고 버리기에는 매우 아까운 성과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독일 정부가 '집에서 일할 권리'를 모든 회사에 무조건 적용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다. 업계 특성과 직원이 회사에서 맡은 업무 성격에 맞춰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집에서 일하는 경우 '초과 근무'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재택 근무 조건도 명시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저녁 10시 이후로는 집에서 회사 업무를 할 수 없도록 재택업무 시스템을 설계하는 식이다.
'집에서 일할 권리'를 노동법으로 규정하는 작업은 사회적인 의미가 크다. 회사 업무에 차질이 없다면 재택 근무를 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인 경우가 많다. 하지만 경직된 조직 문화 속에서는 '차리
[김인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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