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강제징용피해자 배상을 이유로 자국 기업의 한국내 자산에 대한 강제 현금화가 이뤄질 경우 보복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현금화는 (양국관계에) 심각한 사태를 불러올 수 있어 피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스가 장관은 이어 "3일 이뤄진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비롯해 가능한 모든 경로를 통해 이러한 뜻을 전달할 것"이라며 "한국 정부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앞으로도 강하게 요구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공시송달이 일본기업에 효력이 있느냐는 질문에 "한국 법원의 절차에 대해 답할 입장은 아니다"라면서도 "일본 기업의 정당한 경제활동을 보호하는 관점에서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두고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현금화가 이뤄질 경우 보복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스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도 "(강제징용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결정한) 한국 대법원 판결은 명확한 국제법 위반이라는 것이 일본 정부 판단"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날 산케이신문 등에서는 현금화가 이뤄질 경우 일본 정부가 한국기업의 자산에 대한 압류나 관세 인상 등의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 내에서는 현금화가 실제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외무성 관계자는 "자산현금화는 심각한 사태로 이어질 것이란 점을 한국 정부도 잘 알고 있으며 당국간 소통을 이어갈 것"이라고 NHK에 밝혔다.
앞서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일본제철에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을 위한 자산압류서류를 공시송달했다고 3일 밝혔다. 공시송달은 일정기간(8월 4일)이 지나면 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공시송달 이후에도 남은 절차가 있어 실제 집행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지만 이 과정에서 한일관계는 추가경색될 수 밖에 없다.
한편 모테기
[도쿄 = 정욱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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