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영향으로 재택근무가 확산하면서 일본에서는 상사가 온라인으로 부하를 괴롭히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대면이 익숙한 상사가 화상회의 시스템으로 업무를 보는 과정에서 사생활 간섭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마이니치신문은 24일 코로나19 속 재택근무 실태를 전했다.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직장인들은 재택근무중에 고충이 발생한다고 한다.
테레하라와 리모하라가 바로 그 신조어다.
테레하라는 텔레워크(telework·IT 장비를 이용한 재택근무)와 해러스먼트(harassment·괴롭힘)를, 리모하라는 리모트(remote·원격)와 해러스먼트를 각각 합성한 것이다.
실제 도쿄(東京)의 통신회사에 근무하는 한 여성(35) 사원은 화상회의가 끝난 후 화면에서 잠시 머물고 있었더니 남성 상사가 "나랑 인터넷으로 회식하고 싶어서 남아 있지, 마실래?"라고 권했다.
이 상사는 "오늘은 생얼(화장하지 않은 민얼굴)이네", "집은 방 하나에 부엌이 딸린 구조냐? 그 방에 지금 남자친구가 있는 거 아니냐"고 웃으며 말하는 등 성폭력을 발언을 반복하기도 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 여성 사원은 "평소에 성희롱 발언을 하는 인물이지만 화상회의를 하면서부터 더 잦아졌다"고 분노를 토했다.
컨설팅 회사에 다니는 한 남성(36)은 화상 회의 도중에 상사로부터 "아이가 시끄럽다. 조용히 시켜라"는 지적을 당하자 베란다로 이동했으나 또 다시 "부인은 뭐 하는 거냐"는 추가 질문을 받았다.
아내 역시 재택근무 중이라서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상황이였다.
재택근무가 확
괴롭힘을 당한 직원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변호사 비용, 손해배상금 등을 충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관련 보험상품까지 나올 정도다.
[이상규 기자 boyondal@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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