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당국이 민법의 성년 나이를 만 18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대만언론이 28일 보도했습니다.
대만 자유시보 등에 따르면 대만 법무부는 1929년 제정 실시된 민법상의 성인 기준을 만 20세에서 만 18세로 낮춘다는 내용의 민법 수정 초안을 지난 12일 밝혔습니다.
대만 법무부는 민법에서 만 20세로 성인 기준을 삼은 지 91년이 지났다면서 그동안 사회경제적 발전으로 인한 변화와 처벌 연령 기준이 18세인 형법 및 행정벌법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민법의 기존 만 20세 조항을 적용하는 농협법, 증권교역법, 동물보호법 등 40여개의 특별법도 개정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 따라 18세가 되면 혼인, 부동산 계약, 학자금 대출, 자동차 매매 등이 부모의 동의 없이 가능해진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혼인의 경우 현행 민법 제 980조의 '남자는 18세, 여자는 16세 미만이면 결혼할 수 없다'는 조항을 '남녀 모두 18세 미만일 경우 결혼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개정, 민법 제 981조의 '미성년자의 결혼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조항은 삭제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18세 미만 남녀의 결혼을 모두 금지하고 18세가 되면 본인이 혼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만 법무부는 여성의 결혼 연령을 18세로 조정한 것은 유엔의 아동권리협약과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CEDAW)과 관련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내용이 전해지자 대만 초·중학교 교장협회의 장신우(張信務) 이사장은 대만의 학부모는 아이들이 대학까지 학업을 마치기를 바란다며 이번 수정 초안으로 학부모들에게 큰 충격을 줄 것이라면서 학교 등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미 2018년 만 18세로 선거 투표 연령이 수정된 국
앞서 지난 12일 대만 법무부가 공고한 민법 수정안은 14일간의 의견 제출 기한이 26일로 끝났습니다.
이에 따라 내달 10일 행정원 심의를 거쳐 차기 입법원(국회) 회기에서 심사를 거쳐 통과될 것이라고 대만언론이 전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