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피임주사를 맞으러 갔다고 간호사 실수로 독감 주사를 대신 맞고 임신한 여성에게 정부가 1000만달러(110억7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워싱턴주 서부 연방지방법원은 최근 연방정부가 이 여성의 아이에게 750만달러, 여성과 아이 아버지에게 250만달러를 각각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시애틀타임스가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여성은 2011년 '데포프로베라'라는 피임 주사를 맞기 위해 시애틀의 한 병원을 찾았는데 담당 간호사가 여성의 병원기록을 제대로 보지 않은 채 그에게 독감 백신을 접종했다.
여성은 두 달 뒤 다음 접종을 예약하려고 병원에 연락했을 때야 자신이 주사를 잘못 맞은 사실을 알게 됐다.
결국 그는 원치 않는 임신 끝에 여아를 출산하게 됐다.
현재 8살인 이 아이는 '양측성 실비우스고랑 주위 다왜소회뇌증'이라는 희귀질환을 갖고 태어났다.
뇌 기형의 일종인 이 질환
해당 병원은 연방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저소득층과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환자들을 치료하는 곳인 만큼 법원은 연방정부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이상규 기자 boyondal@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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