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경찰이 뉴질랜드에서 성추행 혐의를 받는 한국 외교관의 인도를 요청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웰링턴 경찰의 존 반 덴 휴벌 경감은 오늘(8일) 보도 자료를 내고 뉴질랜드 경찰은 관련 증거와 법률적 자문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뒤 인도 절차를 밟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혐의를 받는 가해자에 대한 사법처리와 체포영장을 위한 증거 기준은 충족됐지만, 인도 요청을 시작하는데 필요한 더 높은 기준은 충족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는 인도 요청을 하지 않기로 한 경찰의 결정은 피해자에게도 통보됐다며 "피해자는 실망감을 표시했다"고 했습니다.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대사 이상진)은 전날 보도 자료를 통해 최근 웰링턴에서 대사관 전 행정직원인 피해자와 사인 중재 협의를 진행해 타결을 보았다며 "양측은 서로의 견해 차이가 우호적으로 해결되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질랜드 경찰은 지난해 7월 A씨의 성추행 사건에 대한 고발을 접수한 데 이어 지난 2월에는 뉴질랜드 사법 당국이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뉴질랜드 사법 당국의 조사가 시작되기 전인 지난 2018년 2월 임기 만료로 뉴질랜드를 떠났고, 나중에 외교부 감사에서
이 사안은 한때 양국 외교 현안으로 떠올라 지난 7월 양국 정상 통화 때 저신다 아던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거론하기도 했으나 지난달 중순에는 기자들에게 뉴질랜드에서 한국 외교관에 대한 인도 요청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처음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