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데타를 일으킨 미얀마 군부가 법원의 허가 없이는 시민을 체포할 수 없도록 한 시민 보호법의 효력을 중단했습니다.
로이터·신화 통신에 따르면 미얀마 군부는 어제(13일) '개인 자유와 안보를 위한 시민 보호법' 제5·7·8조의 효력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조항은 법원의 허가 없이 시민을 24시간 이상 구금할 수 없도록 규정했으며, 개인의 거주지나 사적 장소를
미얀마 군부는 지난해 11월 치러진 총선에서 심각한 부정행위가 벌어졌지만, 정부가 이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면서 지난 1일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군부는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 및 원 민 대통령 등 정부 고위 인사를 구금했으며,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이 권력을 잡았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