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대법원장은 변호사 시절 수임했던 다른 사건의 내역도 공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법원장은 수임내역을 공개할 수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사건 의뢰인이 동의하면 이름만 빼고 수임 액수까지 모두 공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어제 기자간담회에서도 신앙인으로서 속인 적이 없다며, 통장도 보여줄 수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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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훈 대법원장은 변호사 시절 수임했던 다른 사건의 내역도 공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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