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공사업체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억원을 받고, 미공개 정보로 주식거래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용준 전 외환은행 상무에게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6억6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씨가 7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1억원을 개인 용도로 쓰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단기간에 1억
전씨는 이번 선고와 별도로 외환은행 매각 담당 실무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자문사 선정 사례금으로 2억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뒤, 건강 악화로 구속 집행이 정지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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