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대상자와 소년소녀가장에 한정됐던 고금리 적금을 저소득층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예금주가 사망하면서 예적금을 중도해지하게 되면 상속인이 약정 금리나 경과 기간을 만기를 적용한 예적금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 상품 판매를 확대하고 불합리한 금융 거래 관행을 개선한다고 3일 밝혔다.
금감원은 전 은행권을 대상으로 현재 월 10만원 수준인 고금리 적금의 가입 한도를 높이고 가입 대상도 저소득층에게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국민을 포함한 11개 은행이 최대 연 7.5%의 고금리를 주거나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액의 50%~100%를 지원하는 고금리 적금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우리.국민.신한은행은 연간 소득이 1500만원 이하인 저소득층을 가입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김명철 금감원 은행감독국 팀장은 "은행들이 빠른 시일 내에 자율적으로 높은 금리와 한도를 적용한 저소득층 대상 고금리 상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예금주가 사망해 상속인이 예적금을 중도 해지할 때 1% 안팎의 낮은 중도해지 이율을 적용하던
이같은 조치에 따라 금감원은 연간 30억원 이상의 예금 이자가 추가로 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배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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