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11월부터 2년간 녹지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을 증설할 때 건폐율이 기존의 2배인 40%로 완화된다.
11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다만 용지 확장 시에는 난개발과 환경 훼손을 막는 차원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기반시설과 환경에 대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 확장 용지 규모도 3000㎡와 기존 용지 면적의 50% 이내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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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11월부터 2년간 녹지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을 증설할 때 건폐율이 기존의 2배인 40%로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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