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노동조합은 하나금융지주의 합병 예비인가 신청서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외환은행 노조 관계자는 20일"전날 하나금융과 외환은행을 상대로 합병인가신청서와 합병관련 주주총회, 하나은행과의 직원간 교차발령 등 2.17 합의서 위반행위의 잠정적인 중지명령을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금융당국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2·17 합의 관련 가처분에 대해 합병 예비인가 금지를 추가하는 신청취지 및 신청원인 변경신청서도 함께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하나금융과 외환은행 노조 등은 2012년 2월17일'최소 5년의 외환은행 독립경영 보장'등이 명시
금융권에서는 금융당국이 오는 28일 전체회의에서 합병 예비인가 신청 건을 승인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매경닷컴 류영상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