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낡고 불량한 저층주거지(단독주택, 다가구·다세대 주택)를 개량·신축할 때 공사비를 최대 9천만원까지 연 2% 저리로 융자 지원해준다.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로 융자를 받되, 적용금리의 2%를 시에서 지원해주는 방식이다.
증축 같은 인허가 대상이 되는 큰 공사뿐만 아니라 단열·방수 공사 등 소규모 개량까지 융자 지원하며, 지역의 범위도 현행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내에서 시 전역으로 대폭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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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층주거지 주택개량 및 신축비용 융자 이자지원(단위: 백만원, 출처: 서울시) |
융자금 수령시기는 개량하는 경우 완공한 때에 전액을 융자받을 수 있고, 신축하는 경우는 착공시 융자금의 50%,
토지등소유자는 노후·불량주택 개량 및 신축비용 융자신청서, 공사계약서(견적서 포함) 등 신청서류를 작성해 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대출은 시 금고 은행인 우리은행이 수탁해 담당한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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