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장기 미사용 계좌에 대한 비대면 거래를 제한하고 금융사기 피해방지 골든타임을 극대화한다.
조성목 서민금융지원국 선임국장은 12일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척결 특별대책’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는 지난 8일 금감원이 금융사기, 불법 사금융, 불법 채권추심, 꺾기, 보험사기 등 ‘민생침해 5대 금융악’을 뿌리뽑겠다고 발표한 데 대한 세부대책의 일환이다.
금융사기에 대한 금감원의 특별대책은 ▲ 대포통장을 근절해 범죄자금 이동루트를 선제적으로 차단 ▲ ’피해방지 골든타임’ 극대화로 사기범의 피해금 인출 차단 ▲ 국민들의 금융사기에 대한 예방 인식 제고 등 세 가지다.
금감원은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장기 미사용 계좌 비대면 거래 제한을 확대 추진한다. 금감원은 현재 우리·하나·국민·신한 등 4개 은행에서 1년 이상 장기 미사용 계좌 1일 인출한도를 70만원으로 제한 중인 것을 전 금융권으로 확대하고, 일정금액 이하 장기 미사용 계좌의 비대면 거래를 제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예산 문제로 지지부진한 대포통장 신고 포상금 제도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금감원은 포상금 제도 운영성과에 따라 지급한도를 최고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고 금융사들도 자율적으로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피해방지 골든타임 극대화를 위해서는 신속지급 정지제도를 시행한다. 전화에 의존하는 금융사간 지급정지 요청을 은행연합회 공동전산망을 이용하도록 해 지급정지 처리시간을 20분 가량 앞당긴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또 지연 이체 인출 제도의 실
이에 따라 현행 ’300만원 이상 이체시 10분’인 지연인출 시간을 확대하고 일정 금액 이상 인출시 추가 본인 인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은 금융사기 예방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공익광고 뿐 아니라 보건복지부 대한노인회 등과 협력, 고령층에 대한 면담 방식으로 집중홍보를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매경닷컴 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