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013년 10월 경남기업의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이 신한은행을 비롯한 채권단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23일 밝혔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를 통해 금감원이 당시 세 번째 워크아웃을 신청한 경남기업과 관련해 채권금융기관들 요구를 듣지 않고 부당 개입했다고 밝혔다. 당시 다수의 채권금융회사들이 "부실 책임이 있는 대주주의 무상감자 없는 출자전환은 구조조정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이의를 제기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금감원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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