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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토부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초기 임대료와 분양전환가격 산정 기준이 되는 표준건축비는 2008년 12월 16% 인상된 후 요지부동이다.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건설원가 상승 등을 감안해 인상률을 고시하는 기본형 건축비와 사뭇 다르다. 기본형 건축비는 지난해만도 3월 0.84%, 9월 0.73% 올랐다.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표준건축비는 미동도 하지 않았지만 같은 기간 기본형 건축비는 18% 올랐다. 현재 표준건축비는 기본형 건축비의 67.5%에 불과한 상태다. 임대건설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기본형 건축비를 매년 두 차례 올리면서 표준건축비엔 전혀 손대지 않았다"며 "임대주택 건설업체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표준건축비가 오르더라도 기존 입주 가구는 보증금·임차료가 정해져 있어 영향이 없다. 다만 표준건축비는 5년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할 때 가격 산정에 영향을 미친다. 5년 임대 분양전환가는 건설원가와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되 분양전환 당시 표준건축비를 반영한 주택가격에서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을 넘을 수 없다. 분양전환 당시 감정평가액을 상한으로 하는 10년 임대보다 분양전환가가 낮을 수밖에 없다. 문제는 표준건축비가 오르지 않으면서 분양전환 당시 주택가격에서 감가상각비를 뺀 분양전환가가 5년 전 주택가격은 물론 건설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점. 이런 상황에서 분양전환을 하면 임대업체는 손실이 쌓일 수 밖에 없다. 임대주택 건설업체 관계자는 "5년 전 임대주택을 공급할 때는 최소한 물가상승률만큼 표준건축비를 올려준다는 국토부 말을 믿었다"며 "표준건축비가 동결되면서 100여 임대주택 건설업체가 경영위기에 빠질 판"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표준건축비 인상을 검토만 할 뿐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표준건축비 인상 시 분양전환가가 올라 임대주택 세입자들이 반발할 수 있어서다. 한 전문가는 "국토부가 해마다 조금씩 올렸으면 이런 불합리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을
분양전환가 상승 우려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는 "표준건축비가 올라도 분양전환가는 감정가의 60~70% 수준에 불과하다"며 "세입자들은 시세보다 30~40% 저렴하게 분양전환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문지웅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