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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한진해운 특수관계인으로서 이달 초까지 지분 0.39%를 보유했던 최 회장 일가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한진해운 주식을 매각하고 손실을 회피했는지 조사 중이다. 자본시장조사단은 이번 사안이 취약 업종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불공정 주식 거래의 첫 사례라는 점에서 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금융감독원도 지난 22일 "의혹이 있는 만큼 최 회장의 주식 매각 불법 여부를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 일가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4월 20일까지 보유 중이던 한진해운 주식을 전량 매각했다고 지난 21일 장 마감 후 공시했다. 이후 한진해운이 지난 22일 열린 이사회에서 채권단에 자율협약을 신청하기로 결정하면서 주가가 전일 대비 7.3% 하락한 2605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최 회장 측은 지난해 5월 한진해운을 유수홀딩스에서 계열 분리할 때 최 회장 일가가 보유한 지분을 모두 매각하겠다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미 보고했고 계획대로 지분을 매각해온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보유 지분 가운데 절반가량을 자율협약 직전 집중적으로 팔아 치웠다는 점에서 의혹은 가시지 않는다는 평가다.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행위를 금지한 현행 자본시장법 174조는 회사 임직원과 주요 주주 등을 내부자로 규정하고 미공개 정보를 알게 된 내부자가 이를 주식 거래에 이용하면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9조는 주요 주주를 회사 지분을 10% 이상 보유하거나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최 회장이 경영에서 손을 뗐고 보유 지분도 적지 않아 내부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상
다만 최 회장이 내부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의혹을 완전히 벗기는 힘들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시장질서 교란행위에서는 내부자나 1차 정보수령자가 아니더라도 미공개 정보를 취득해 주식을 매매한 2·3차 정보수령자에 대한 행정제재(과징금)도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최재원 기자 / 김제림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