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원자재 가격 상승과 금융불안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위해 환경시설 개선자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이자 보전액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도는 이에 따라 중소기업 환경시설 개선자금 지원 대상을
또 이자 보전액을 현행 3.5%에서 4%로 0.5% 포인트 상향 조정해, 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는 이자 부담액이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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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원자재 가격 상승과 금융불안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위해 환경시설 개선자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이자 보전액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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