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무산에 대한 법정 공방 '2라운드'가 이번주 결말을 맺는다. 이에 앞서 대형 개발 프로젝트 무산을 둘러싼 또 하나의 민간-공공 맞대결인 인천 청라국제업무타운 소송전에서 건설사들이 최근 판정승을 거뒀다. 용산국제업무지구 소송 결과에 더욱 많은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1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드림허브 프로젝트금융투자 주식회사(PFV) 등 민간출자사와 코레일 간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30민사부는 오는 20일 2심 판결을 선고한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사업비만 30조원에 달해 단군 이래 최대 사업으로 불렸지만 자금난을 극복하지 못해 2013년 무산됐다.
용산국제업무지구 채무부존재 소송은 선고 일정만 수차례 연기되며 각종 난항을 겪어 왔다. 그 사이 인천 청라국제업무타운 개발사업에 참여한 민간 건설사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법원이 건설사들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12일 대법원 1부는 사업 무산에 대해 건설사들이 부담해야 하는 협약이행보증금 3100억원 중 75%를 감액해야 한다며 건설사들의 1·2심 승소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사업 무산에 대한 건설사 책임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해석한 것이다.
용산국제업무지구 소송도 협약이행보증금을 놓고 실패의 책임 소재를 따지는 재판이다. 청라국제업무타운과 유사한 구도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사업 무산 후 코레일이 받은 이행보증금 2400억원을 드림허브와 23개의 출자사에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 원고인 드림허브의 주장이다. 1심에서는 코레일이 승소했다.
아울러 두 소송은 무산된 공모형 PF사업에 대한 공기업과 민간출자사 간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도 흡사하다. 사업 타임라인도 비슷하다. 모두 2008년 금융위기 전후로 운명이 바뀌었다.
이런 가운데 용산국제업무지구 2심 재판부가 1심 판결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허준
[김강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